외국인 근로자, 내년부터 음식점에서도 일한다

입력 2023-11-27 16:09   수정 2023-11-27 16:57


극심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음식점업에 외국인 근로자가 수혈된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비전문 외국인력'의 규모도 올해보다 4만5000명 늘어난 16만 5000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재로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안과 고용허가제 신규 업종 추진 방안을 의결했다. 국무조정실장, 고용노동부 등 12개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외국인력 도입?운용 관련한 기본계획이나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자리다.

현재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한 외국인에게 취업이 허용된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어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일부(건설폐기물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냉장·냉동 창고업, 출판업)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올해 일부 업종에 E-9 외국인력 고용을 확대했지만 취업난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고용허가제 비전문 외국인력(E-9) 도입 규모는 올해 12만명보다 37.5% 늘어난 16만5000명으로 확대했다. 지난 2021년 5만2000명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3년 만에 3배가량 대폭 늘어나게 된 셈이다.

정부는 E-9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력을 제조업(9만5000명), 조선업(5000명), 농축산업(1만6000명), 어업(1만명), 건설업(6000명), 서비스업(1만3000명)에 배분한다. 업종 구분 없이 배분할 수 있는 탄력 배정은 2만명으로 확대했다.

음식점업에서는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외국인력 유입이 허용된다. 현재 해외 동포(H-2)만 취업이 가능한 '음식점업'을 고용 허가 업종에 포함하면서다. 고용부는 음식점업이 포함된 서비스업의 도입 인원을 지난해 2870명에서 무려 1만 130명이 증가한 1만3000명을 배정했다.

먼저 세종·제주와 기초지자체 등 100여개 지역 한식당의 '주방 보조' 업무에 대해 시범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2명까지 고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업력 제한도 둔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업력 7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업력 5년 이상부터 외국인력을 쓸 수 있다.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통해 추가 확대를 검토한다.

그밖에 임업의 경우 전국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용 종묘생산법인, 광업의 경우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금속·비금속 광산업체에서 외국인력 고용이 허용된다. 음식점업은 내년 4월부터, 임업과 광업은 내년 7월부터 외국 인력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한국 인력이 외국인력 때문에 내쫓기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는 외국인력 체류 관리 TF를 설치해 지도?점검에 나선다. 즉 외국인력 고용 직후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면 향후 고용 허가를 제한하며, 임금체불이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고용 허가를 취소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구인난 심각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의 추가 허용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데,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적기에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필요시 12월에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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